2003.06.20 09:07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이 협의회의 의견청취,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즉, 노사협의회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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