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6:08

안녕하세요. finn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 당일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여기서 퇴직일은, 사직서가 제출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귀하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입니다.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정도는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게 되면 사직서 수리 여부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직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만 적용되는데,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중도에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입사 1년차(2001.7.4~2002.7.3)의 출근율에 따라 입사 2년차(2002.7.4~2003.7.3)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2년 차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일수만큼에 대한 것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퇴직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모든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을 넘겨서가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n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이상 회사의 차별을 참을수 없어 드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근데 이 회사가 퇴직금을 빨리 지불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할듯.
>
> 저는 2001년 7월 4일날짜로 입사를 했고,
> 2003년 6월 23일날 사직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회사그만 두고 2주일이내에 퇴직금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법 몇조항인지?
> 사표 수리후 2주인가요?
>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까지는 근무한것으로 급여가 계산 되어지는 건가요?
> 쉽게 사표를 수리 해주지 않을것 같아서..ㅡㅡ
> 저는 7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일하기로 이미 직장을 구했거든여.
>
> 그리고 연차문제
>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02년 12월에 3일
> 올 6월에 2일 총 5일을 사용했습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올해 연차 수당 계산할때 전 2년이 안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연차 수당을 줄때
> 전 받지 못했습니다.
>
> 지독한 회사이지여
>
> 정말 빨리 깨끗하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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