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6:20

안녕하세요. nemona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이 청산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용자(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받아야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판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기는 할 것입니다만, 일단 그 사실을 포착하였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2. 귀하가 그 판매대금을 가압류하기 전에 다른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를 상대로 공금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그 공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그 직원간의 법률적 다툼과 귀하와 회사와의 법률적 다툼이 얽히게 되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가압류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가압류신청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가 버겁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 실무적인 내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mona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 서울에 본사를 둔 모팬시점이 부산의 모쇼핑몰에 세를들어서 영업중 현재 그 지점을 철수한 상태이며
> 서울본사역시 거의 도산직전인 분위기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를 하게되더라도 본사자체에선 거의 건질 건덕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앞서의 쇼핑몰 자체에서 점포세와 함께 본사로 송금할 예정인 판매대금을 거둔후 아직 보관중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 미송금대금에 대해 가압류할수 있겠는지요?
> 그리고, 혹시 다른직원이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이 대금을 처리했다면
> 그에 대한 처벌역시 가능한지요?
>
> 이리저리 알아볼수록 법대로하는게 손해라는 느낌만 계속 들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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