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0:09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서울에 본사를 둔 모팬시점이 부산의 모쇼핑몰에 세를들어서 영업중 현재 그 지점을 철수한 상태이며
서울본사역시 거의 도산직전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압류를 하게되더라도 본사자체에선 거의 건질 건덕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쇼핑몰 자체에서 점포세와 함께 본사로 송금할 예정인 판매대금을 거둔후 아직 보관중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송금대금에 대해 가압류할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혹시 다른직원이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이 대금을 처리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역시 가능한지요?

이리저리 알아볼수록 법대로하는게 손해라는 느낌만 계속 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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