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nn9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n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더이상 회사의 차별을 참을수 없어 드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근데 이 회사가 퇴직금을 빨리 지불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할듯.
>
> 저는 2001년 7월 4일날짜로 입사를 했고,
> 2003년 6월 23일날 사직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회사그만 두고 2주일이내에 퇴직금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법 몇조항인지?
> 사표 수리후 2주인가요?
>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까지는 근무한것으로 급여가 계산 되어지는 건가요?
> 쉽게 사표를 수리 해주지 않을것 같아서..ㅡㅡ
> 저는 7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일하기로 이미 직장을 구했거든여.
>
> 그리고 연차문제
>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02년 12월에 3일
> 올 6월에 2일 총 5일을 사용했습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올해 연차 수당 계산할때 전 2년이 안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연차 수당을 줄때
> 전 받지 못했습니다.
>
> 지독한 회사이지여
>
> 정말 빨리 깨끗하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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