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7:22

안녕하세요. gizmo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동의서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는 것이었을텐데.. 초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근로자들이 눈앞의 상황만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차리리 해고를 당하더라도 문제를 헤쳐나가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1)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병특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입영이 일단 연기됩니다.

2. 월급을 반납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서에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금반납에 대한 동의는 동의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으면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의 효력이 미치지만,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의 경우에는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특례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지위입니다. 다만, 병역법상 의무재직기간 내에 퇴직하면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기간내에 퇴직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대를 감수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의 기간만 더 다니면 그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zmo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월차 월급 반납등 이런저런 내용의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
> 회사입장 : 동의서에 사인안하면 6/30일부로 권고사직.. 7/30일까지 나가라.
> 특례,옵션 상관없이 다 내보내겠다. 나갈사람 나가라..
> 직원입장 : 당장 옮길 회사가 없으니 동의서에 사인하고 직장 구해지면 나간다..
> (저희는 차라리 강력한 구조조정을 원했습니다.)
>
> 이러다 보니 동의서 사인 한 사람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병역특례는 다릅니다. 나가고 싶다고 사직서를 낼수 없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
> 근데 특례들이 모두 나가겠다고 하자. 어떤 팀에서는 영향이 큰가 봅니다.
> 회사 입장은 특례들을 일괄 처리 하겠다고 하고 지금 조직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 특례를 붙잡을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 동의서에 사인 한 사람들이 회사직원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 사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동의서 내용에 적용받나요?
> (예를 들어 월급 반납에 사인한 사람은 월급이 반만 나올껀데..
> 사인 하지 않은 사람도 동의한 직원들이 과반수를 넘어 월급 반만 받는건지.
> 아니면 동의이전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일반사원들과 다르게 특례들을 못나가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병역특례의 경우는 일반직원과는 형평이 어긋나게도,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 즉, 일방적으로 줄어든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라는 횡포입니다.
> 부당대우에 해당되지 않나요? 방법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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