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0:25
얼마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월차 월급 반납등 이런저런 내용의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회사입장 : 동의서에 사인안하면 6/30일부로 권고사직.. 7/30일까지 나가라.
특례,옵션 상관없이 다 내보내겠다. 나갈사람 나가라..
직원입장 : 당장 옮길 회사가 없으니 동의서에 사인하고 직장 구해지면 나간다..
(저희는 차라리 강력한 구조조정을 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의서 사인 한 사람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는 다릅니다. 나가고 싶다고 사직서를 낼수 없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특례들이 모두 나가겠다고 하자. 어떤 팀에서는 영향이 큰가 봅니다.
회사 입장은 특례들을 일괄 처리 하겠다고 하고 지금 조직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례를 붙잡을 방도를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사인 한 사람들이 회사직원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사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동의서 내용에 적용받나요?
(예를 들어 월급 반납에 사인한 사람은 월급이 반만 나올껀데..
사인 하지 않은 사람도 동의한 직원들이 과반수를 넘어 월급 반만 받는건지.
아니면 동의이전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원들과 다르게 특례들을 못나가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병역특례의 경우는 일반직원과는 형평이 어긋나게도,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줄어든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라는 횡포입니다.
부당대우에 해당되지 않나요? 방법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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