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7:30
안녕하세요. wands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면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는 충족이 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180일 이상(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더라도 모두 통산하여야 함)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ds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1년간 냈고
>
> 그이후로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2년간의 공백끝에 2003년 3월에 다시 다른회사에
>
>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월급도 받지 못한채..권고 사직됬습니다...
>
> 이런 2년이란 공백끝에 2달근무를 하고 권고 사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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