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1년간 냈고
그이후로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2년간의 공백끝에 2003년 3월에 다시 다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월급도 받지 못한채..권고 사직됬습니다...
이런 2년이란 공백끝에 2달근무를 하고 권고 사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이후로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2년간의 공백끝에 2003년 3월에 다시 다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월급도 받지 못한채..권고 사직됬습니다...
이런 2년이란 공백끝에 2달근무를 하고 권고 사직을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