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je3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정리하면 "귀하가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로 파견되어 일하던 중 일하던 부서가 제3의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3의 회사로 전적(회사외부로 인사이동되는 것)된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사직하고자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될텐데요..

2.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적은 기업외적 인사이동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바뀌는 것이기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된 후의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전적 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업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3. 따라서 사용회사의 방침에 의해 귀하가 전적될 당시, 파견회사측에 이의제기를 하였는지, 제3의 회사와 근로조건을 정할 때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왔다면, "전적"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je3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경우는 저희부서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속해있는 회사에 굳이 있을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열사로 가게
>
>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쫓겨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견이었습니다. 파견이지만 2년만 일하면 정직원이
>
> 될수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고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일한지 1년도 지나지않아 부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
> 그쪽회사의 정직원이 되었지만 급여조건이나 복지쪽이나 현저하게 떨어져 더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
> 부서가 넘어갈때도 부서원들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졌었고 지금 바뀐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네 마음
>
> 대로 임금을 정하고 계약도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이유를 자기네선에서 단지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
> 못받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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