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1:08
저의 경우는 저희부서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속해있는 회사에 굳이 있을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열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쫓겨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견이었습니다. 파견이지만 2년만 일하면 정직원이

될수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고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일한지 1년도 지나지않아 부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그쪽회사의 정직원이 되었지만 급여조건이나 복지쪽이나 현저하게 떨어져 더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부서가 넘어갈때도 부서원들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졌었고 지금 바뀐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네 마음

대로 임금을 정하고 계약도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이유를 자기네선에서 단지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못받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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