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0:18

안녕하세요. puhehe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의 주소와 이름은 알아야만 노동부에 진정이든 법원에 소송이든 가능합니다. 이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와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2. 이하의 내용은 아래 질문의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uhehe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글썼던 사람인데 제가 사장에 대해 아는게 없거든요..
>
>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아예없을까여??
>
> 물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왔는데 사장의 그 태도 떄문데 가만히 있자니
>
> 넘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
> 그뻔뻔한 사장 회사 어려워졌는데도 채팅으로 여자 만나고 대전 숙소까지 여자 끌어들이고
>
> 임금 체불되상황에서 그여자 미용실가서 머리한거 10만원 카드로 긁어줬데요~
>
> 기가 막혀서..제가 금전출납부 써서 카드 명세표 다 봅니다...
>
> 사장이름하고 전화번호 수원 무슨동 무슨아파트란것 밖에 아는것이 없네요...
>
> 사업장이라고 해야되나??사업자 등록된건 그대로 살려서 짐 일하고 있을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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