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0:27

안녕하세요. bkkim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70%(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 기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회사사정상 대기하고 있는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득하게 되었을 때는 평균임금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서는 승인을 얻었을 때는 휴업수당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업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해고의 회피노력으로서 막바지에 실시되는 경우,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즉 무급휴업을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정리해고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때에는 정리해고를 예정자를 상대로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이 승인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전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계산에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므로 따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시기에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시기변경권)만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kki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
> 당사는 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
> 신규 현장이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대기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 3개월 동안은 본사급여를 받으며, 상여금은 없음.
> 4 ~ 6개월 동안은 본사급여의 70%, 상여금은 없음.
> 6개월초과는 무급입니다.
>
> 또 발령대기 기간동안 연차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신에 의한 퇴직시... 2003.06.24 434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 2003.06.23 764
【답변】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회사가 연봉제규정... 2003.06.24 1289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2003.06.23 468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3.06.24 644
7개월 체불임금이 있는데 재직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6.23 772
【답변】 7개월 체불임금이 있는데(재직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3.06.24 622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6.23 418
【답변】 연차휴가(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2003.06.24 2016
퇴직금 2003.06.23 489
【답변】 퇴직금(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 2003.06.24 2170
임금 정액인상의 경우 노동법 위반여부는? 2003.06.23 1210
【답변】 임금 정액인상의 경우 노동법 위반여부는? 2003.06.24 1308
답변을 주십시요. 2003.06.23 329
【답변】 답변을 주십시요.(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해고의 정당성) 2003.06.24 561
계약만기로인한 실직급여관련건 2003.06.23 525
【답변】 계약만기로(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 2003.06.24 2953
퇴사한지 한달이 되가는데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2003.06.23 524
【답변】 퇴사한지 한달(돈이 없다고 못준다고 버티는 사용자) 2003.06.24 554
이직확인서에 관하여.. 2003.06.23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