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kkim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70%(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 기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회사사정상 대기하고 있는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득하게 되었을 때는 평균임금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설에서는 승인을 얻었을 때는 휴업수당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업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해고의 회피노력으로서 막바지에 실시되는 경우,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즉 무급휴업을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정리해고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때에는 정리해고를 예정자를 상대로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이 승인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전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계산에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므로 따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시기에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시기변경권)만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kki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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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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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현장이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대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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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 3개월 동안은 본사급여를 받으며, 상여금은 없음.
> 4 ~ 6개월 동안은 본사급여의 70%, 상여금은 없음.
> 6개월초과는 무급입니다.
>
> 또 발령대기 기간동안 연차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