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0:42

안녕하세요. h1234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근로자라하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일반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삼는다하더라도 인정됩니다. 10년 일한 근로자와 3개월 수습 중인 근로자 중 똑같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수습 중이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적이라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일을 시키다가 어느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에는 "00월00일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가 될 것이며,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키십시오. 내용증명우편은, 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후 한달 정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크지만, 귀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직원이 되는 것으로 구두상 약정했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1234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수습기간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계약만료일 2003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서 제가 노동법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어제 회사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서상에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6월달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5월31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말도 않되게 6월달까지로 되어 있는줄 알고 저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 저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직원으로 되는줄 알고 김해 장유에서 살다가 몇일전 회사 근처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저는 정식직원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것인지...
> 그리고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로 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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