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1:27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계약만료일 2003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서 제가 노동법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회사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계약서상에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6월달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5월31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말도 않되게 6월달까지로 되어 있는줄 알고 저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직원으로 되는줄 알고 김해 장유에서 살다가 몇일전 회사 근처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정식직원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로 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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