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1:18
안녕하세요. zzoo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3인인데 어떻게 병특업체로 지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병역특례로 입사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귀하가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수준(시급 2,275원)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모호한 조건을 바라보며 일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그런 계약은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어야 하니까요. 귀하 입장에서야 병특조건이라는 것이 더 컸을 수도 있지만, 사용자측에서는 고급인력을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zoo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한 회사에 병역특례를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조건은 무보수이며 2명중에 잘하는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 그리고 그 기간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알려준다고 하고 프로젝트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양입니다.
>
> 무보수에 오전 9시출근, 저녁9시 전후의 퇴근..때로는 밤샘작업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 지금 2개월정도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
> 작업은 금융관련프로그램이며 직원으로 등록이 된것도 아닙니다.
>
> 총 직원은 사장 빼고 3명인데 한명은 작년병역특례자이며 남은 두명은 티오를 놓고 경쟁중입니다.
>
>
>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로서는 TO가 걸려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취하지 않을 생각이며 만약에 TO를 못받았을때는 지금까지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
> 법적으로 회사에 가는 피해는 어떤것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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