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jl12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무형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파산에 의한 것도 사무형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여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제3의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파산선고가 난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신고, 조사, 확정의 절차를 거쳐 배당받아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이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며, 3년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다만 파산선고후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까지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재단채권이 되어(파산법 제38조 제8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l12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2003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이로인하여 모든직원들은 정리해고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 지급률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 직원들의 의견은 파산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것은 회사규정(아래 참조)에 의하여 사무평편에 의한
> 퇴직으로 해석하여 24개월 44일(퇴직금중간정산한 날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5월 14일)을
> 36개월로 계산해야된다고 하였으나
> 회사(예금보험공사)는 파산에 의한 정리해고는 회사규정에 의하여 해석하면 안되므로 24개월 44일로
> 일할계산하여 지급률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어느 것이 오른 것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
> 참조 회사규정 제4조(근속기간 계산) 2항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자와 재직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 1년미만의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