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2003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모든직원들은 정리해고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지급률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은 파산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것은 회사규정(아래 참조)에 의하여 사무평편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하여 24개월 44일(퇴직금중간정산한 날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5월 14일)을
36개월로 계산해야된다고 하였으나
회사(예금보험공사)는 파산에 의한 정리해고는 회사규정에 의하여 해석하면 안되므로 24개월 44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률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오른 것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참조 회사규정 제4조(근속기간 계산) 2항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자와 재직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미만의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한다.
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2003년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모든직원들은 정리해고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지급률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은 파산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것은 회사규정(아래 참조)에 의하여 사무평편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하여 24개월 44일(퇴직금중간정산한 날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5월 14일)을
36개월로 계산해야된다고 하였으나
회사(예금보험공사)는 파산에 의한 정리해고는 회사규정에 의하여 해석하면 안되므로 24개월 44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률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오른 것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참조 회사규정 제4조(근속기간 계산) 2항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자와 재직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미만의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