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kl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회사 A에 근무하는 a분류의 근로자들은 노조자체의 규약에서 '우리 노조는 A회사에 근무하는 a분류의 근로자들로 구성한다'고 정하여 a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같은 회사의 b분류의 근로자들도 노조자체의 규약에서 '우리 노조는 A회사에 근무하는 b분류의 근로자들로 구성한다'고 정하여 b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각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2006년 말까지 제한이 되는 것은 한 회사의 조합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00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제2노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현실적으로 현재 노조의 규약의 조합원 범위를 "00회사에 재직하는 현장직 또는 생산직 근로자"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노조와 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약의 개정여부는 노조의 자율적인 상황이고 조합원의 결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kl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장직(시급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현장직 사원들의 임금이나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연봉제 직원들의 또 다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렇다보니 연봉계약을 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무언의 불이익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모두들 불만입니다. 특히 연봉 결정시에는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경영자가 연봉을 책정하여 경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일대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히 그런 계약에 대해 계약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이 많게 또는 적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평가에 의한 결정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따를 것이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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