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2:42
현장직(시급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현장직 사원들의 임금이나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연봉제 직원들의 또 다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렇다보니 연봉계약을 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무언의 불이익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모두들 불만입니다. 특히 연봉 결정시에는 인사평가 결과가 반영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경영자가 연봉을 책정하여 경영자가 있는 자리에서 일대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히 그런 계약에 대해 계약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이 많게 또는 적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평가에 의한 결정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따를 것이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사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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