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2:01

안녕하세요. hsl7297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다만, 이미 1년 이상은 넘은 상황이므로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임금을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 것은 퇴직금 문제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l72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중 중간정산 신청으로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측에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 중간정산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15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후
> 2003년 5월 31일 연봉제에서 월급제 전환경우 잔여기간의 퇴지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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