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12:13

안녕하세요. jsj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차량의 손실부분을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도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상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 다시 근로자에게 배상한 부분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2. 노동법상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1) 주휴일과 2) 5월 1일 노동절 뿐입니다. 그외에 어린이 날이나 현충일 등은 모두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근로자간 휴일로 하기로 하였는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약정휴일이든, 법에서 정한 휴일이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j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 4월 14일 저는 회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접속사고)
> 그런데 회사 차량이 26세 특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험 혜택을 않데서 저는 (올해 현제 25세)
> 저보고 피해자 합의금을 저보고 대라고 합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니 잘못아니냐
> 회사측에서는 차량 수리비만 부담 한다고 합니다.
> 지금 현재 합의금이 100만원 인데
> 달달이 월급에서 20만원씩 까나가고 있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또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5시 30분이 일을 끝나는데
> 잔업을 할때는 6시 부터 9시 까지 합니다
> 이거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측에서는 외국인은 줘도 내국인은 주지 않습니다
> 또 일요일에도 일을 할때가 있고 어린이날 등등 빨간 날에도 일을 합니다
> 이거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사장은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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