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4:01
안녕하세요
어 4월 14일 저는 회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접속사고)
그런데 회사 차량이 26세 특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험 혜택을 않데서 저는 (올해 현제 25세)
저보고 피해자 합의금을 저보고 대라고 합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니 잘못아니냐
회사측에서는 차량 수리비만 부담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합의금이 100만원 인데
달달이 월급에서 20만원씩 까나가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5시 30분이 일을 끝나는데
잔업을 할때는 6시 부터 9시 까지 합니다
이거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측에서는 외국인은 줘도 내국인은 주지 않습니다
또 일요일에도 일을 할때가 있고 어린이날 등등 빨간 날에도 일을 합니다
이거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사장은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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