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wj11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변화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근로조건의 변화내용, 수치 등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리면서 근로조건이 저하(임금, 근로시간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되거나 근로의 내용이 현저히 변화되어(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단순업무로 전환하는 경우 등) 사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유산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등도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3. 다시말해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보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소견을 받았고, 그 소견에 의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j11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4월 22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 이유는 2가짐니다.
>
> 1. 저는 작년 12월 1일자로 결혼을 했고 그해 12월 20일경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 다른 직원들은 그대로 인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혼자 발령이 떨어 졌습니다.
> 2003년 1월 1일자로 계열사 교육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난 사실은 2002년 12월 20일 경에 알게됐고
>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 2003년 1월 에 발령 받은 곳으로 첫 출근을 하였는데... 제가 발령 난것을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 였습
> 니다. 해당 업무처리를 하시는 이사님이 아직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 이에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근무지에서 자리도 없는체... 그냥 빈 자리이 앉아서 3일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 저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부서로 옮겨 주시더군요
> 그부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부서는 대가 발령시... 잠시 거쳐가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자리가 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그쪽으로 가는거고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 허드렛일을 하면서.. 자리도 없이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 었습니다.
> 내 자리 없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이리 옮기구 저리 옮기두 딱히 주어지는 일이 없어서... 그 부서 업무의
> 허드렛일을 봐주는것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 저말고도 2명이 저와 같은 처지 였습니다
> 이에 이 사항으로 상담을 해 보았지만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
>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상태인데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
> 2. 임신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 우울증 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는 임신 8주만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3월 중순경에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어 쉬었습니다
> 첫아이를 유산한 터라... 몸이 많이 좋지 못한상태 였습니다.
> 한약도 몇채 지어 먹어 보고.. 몸이 빨리 회복 되기를 기다렸는데.. 첫아이 유산으로 받은 충격과
>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정말 더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여러차례 상담을 해보았지만... 항상 그자리였습니다
>
> 그래서 더는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체출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말입니다.
>
> 그렇게 지금 2달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 지금현재는 몸도 맘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 취직자리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알 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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