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5:59
3명이 근무하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제가 임신으로 인해, 회사입장에서 도저히 육아휴직 및 그에 따른 급여부담을 꺼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황으로 퇴사를 한후, 현재 고용보험가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한 후 1명(지사장)만 근무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왜냐하면 나머지 1명은 아무런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함), 고용보험을 나중에라도 소급적용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하여 2003.06.24 539
감시직 근무자의 연차및 휴가 2003.06.23 1185
【답변】 감시직 근무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더라도 연... 2003.06.24 2652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지만.. 2003.06.23 355
【답변】 개인사정으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 실업급여 수... 2003.06.24 1197
퇴사 통지를 보름전에 통보할 경우.... 2003.06.23 2469
【답변】 퇴사 통지를(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2003.06.24 1685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요... 2003.06.23 453
【답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요..(평균임금의 계산방법) 2003.06.24 1497
연월차 수당 청구 2003.06.23 554
【답변】 연월차 수당 청구(연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뀐 ... 2003.06.24 1215
급여 체불. 2003.06.23 696
【답변】 급여 체불. 2003.06.24 398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2003.06.23 335
【답변】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은?) 2003.06.24 370
임신에 의한 퇴직시... 2003.06.23 472
【답변】 임신에 의한 퇴직시... 2003.06.24 434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 2003.06.23 764
【답변】 노동부의 근로감독 사항이 되려면..(회사가 연봉제규정... 2003.06.24 1289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2003.06.23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