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근무하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제가 임신으로 인해, 회사입장에서 도저히 육아휴직 및 그에 따른 급여부담을 꺼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황으로 퇴사를 한후, 현재 고용보험가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한 후 1명(지사장)만 근무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왜냐하면 나머지 1명은 아무런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함), 고용보험을 나중에라도 소급적용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황으로 퇴사를 한후, 현재 고용보험가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한 후 1명(지사장)만 근무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왜냐하면 나머지 1명은 아무런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함), 고용보험을 나중에라도 소급적용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