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09:58

안녕하세요. jpj102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

- 외국인이 법무부 훈령 제255호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제도에 의하여 국내기업에 산업기술연수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로 배정되어 그 기업과의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연수자가 해당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업안정법 제1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997.03.28, 대법 96도 694 )

2.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위법,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과 특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천에서 행하는 일이라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3. 따라서 우천시에 근무를 할 수 없는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원칙이지만 그외에 발생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였다면 부득이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거나, 70%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원래 노천에서 행하는 업무의 경우 강우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 돌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강우라 하여 휴업급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 등 비교적 강우량이 많고 태풍 등 강우 정도를 객관적으로 예측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휴업수당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상 휴업수당 면제의 사정에 해당될지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1978.08.05, 법무 811-17451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pj10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외국인산업연수생(필리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외국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
> 최저임금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워낙에 말들이 많아서요.........
>
> 질문사항은
> 1. 계약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5월 노임기준으로 약 90만원(연장,휴일근무수당 포함)
> 정도를 지급하였 습니다.
> 그런데 상기 노임은 비가와서 산업연수생들이 근로를 못한날은 제외한 지급 기준입니다.
>
> 우리나라 기준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연수생은 비가와서 근로를 못한날에도 기본8시간에 대한 1일 노임(8시간 * @2,275원:18,200원)을
>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
> 산업연수생 도입업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유권해석이 제각기 틀리기에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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