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산업연수생(필리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외국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워낙에 말들이 많아서요.........
질문사항은
1. 계약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5월 노임기준으로 약 90만원(연장,휴일근무수당 포함)
정도를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기 노임은 비가와서 산업연수생들이 근로를 못한날은 제외한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연수생은 비가와서 근로를 못한날에도 기본8시간에 대한 1일 노임(8시간 * @2,275원:18,200원)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산업연수생 도입업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유권해석이 제각기 틀리기에 문의합니다.
저는 외국인산업연수생(필리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외국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워낙에 말들이 많아서요.........
질문사항은
1. 계약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5월 노임기준으로 약 90만원(연장,휴일근무수당 포함)
정도를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기 노임은 비가와서 산업연수생들이 근로를 못한날은 제외한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연수생은 비가와서 근로를 못한날에도 기본8시간에 대한 1일 노임(8시간 * @2,275원:18,200원)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산업연수생 도입업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유권해석이 제각기 틀리기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