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6:20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산업연수생(필리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외국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워낙에 말들이 많아서요.........

질문사항은
1. 계약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5월 노임기준으로 약 90만원(연장,휴일근무수당 포함)
정도를 지급하였 습니다.
그런데 상기 노임은 비가와서 산업연수생들이 근로를 못한날은 제외한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연수생은 비가와서 근로를 못한날에도 기본8시간에 대한 1일 노임(8시간 * @2,275원:18,200원)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산업연수생 도입업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유권해석이 제각기 틀리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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