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433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사용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공증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이른바, 채무명의라고합니다.
2. 그 지불각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하십시오. 공증하지 않는다면 그 지불각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었을지라도 채무명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에 게시되어있는 내용 중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43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가면 결국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해야만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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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던중 그 구체적 내용에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처분 하겠다' 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다 읽어보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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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사장의 지불각서에서의 위와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사무실의 집기를 임의로 압류, 처분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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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사용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공증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이른바, 채무명의라고합니다.
2. 그 지불각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하십시오. 공증하지 않는다면 그 지불각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었을지라도 채무명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에 게시되어있는 내용 중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43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가면 결국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해야만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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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던중 그 구체적 내용에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처분 하겠다' 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다 읽어보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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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사장의 지불각서에서의 위와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사무실의 집기를 임의로 압류, 처분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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