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0 16:51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가면 결국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해야만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던중 그 구체적 내용에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처분 하겠다' 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다 읽어보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사장의 지불각서에서의 위와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사무실의 집기를 임의로 압류, 처분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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