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0:29

안녕하세요. yt701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들의 신의를 무시한 사장의 행동에 저희들도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집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도산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지라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결국 회사의 남은 재산을 가압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및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남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자산가치가 전혀없는 것들만 있다면 사실상 임금과 퇴직금을 온전하게 지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체당금지급의 절차를 밟고 계신 것으로 보이니 사건을 의뢰한 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3. 회사 재산(법인 회사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는 사업주 개인재산에 한합니다.)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사무집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이제라도 다시 한번 재산을 수소문해보십시오. 다만 임대료의 경우 사무실이 월세를 내야하는 때에는 가압류한 사실을 사장이 알게 되면 그 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게 되고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게 되어 나중에는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 임대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가압류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액재판 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겹게 일해온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꼭 지불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t70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십니다. 기존 검색란 에서 찾아 읽어 보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질않아서
> 다시 한번 글을 올리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는2001년 11월경 회사에 입사후로 제달에 월급을 제데로 받아보질 못했읍니다
> 회사가 어려워 창업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손으로 세어볼 정도로 몇번 안됩니다 . 참고로 회사창업이 제가 입사한 달입니다.회사의 간부란 명목아래 목소리 한번 못냈습니다
> 밀린급료는 1월.2월.3월급료와 퇴직금
> 회사가 변제 능력이 없어 근로자 대표를 뽑아 채담금신청을 했습니다 . 근로자 전원이 공탁금을 걸고 기다리는데
>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 회사의 전종업원이 올3월30일자로 전원 퇴직을 했구요 현재는 회사 명의는 있는데 종업원은 없습니다
> 작업은 퇴직자중 몆명만 뽑아 일용직으로 쓰고있습니다
> 참고로 의정부 노동부에서 사장을 호출 했을때 저희가 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개개인 서명을받아 첨부 시켰습니다. 그때는사장이 회사를 정리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모든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여 인간적으로 했거늘. 사장은 지금도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뿐걸보면 지금은 서명한것에 무척 후회합니다.회사의 건물은 임대용인데 올9월에 재계약을 또한답니다. 회사의 자재대금(부채)는 약3억 체불임금1억5천 정도 되는데 회사의 자산은
> 거의 없읍니다.채권단에 압류가 예상되어 이미 값나가는것은 다팔고 아님 명의변경을 시켜 놓았읍니다.
> 일을 한하면 자재업체의 소문이 무서워 최소한의 기계가 있고 모든것이 거짓말로 일삼고 있습니다
> 기계역시 고물에 버금가는것 몆대가 있고 이역시 자산가치는 없읍니다
> 사람을 잘못밨습니다 늘일삼는 거짓말. 분식회계(보증기금대출용) 업체에서 대금회수가 안돼서 자재공급이 안돼면 타업체로 바꾸고 등등
> 지금의 사장은 자기 명의의 대표가 아니라 타인명의로 되어있고 대표이사가 2번 바뀌었읍니다.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한번은 친척. 한번은친구.
> 하도 답답하여 노동부에 알아보니 현재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읍니다.노무사를 통했으니 일단은 기다려야
> 한다니 무척 답답할 따름입니다
> 부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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