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kddusw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하더라도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용자측에서도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신의칙상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간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한달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 근로자는 억지로 근로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되기 전인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러나 이와 같은 사직절차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실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와 만나는 일은 불가피합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다시는 대하고 싶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같은날 같은 시간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어차피 한번은 봐야될 사람이니, 노동부 진정하기 전에 사업장에 방문하시어 임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용기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혼자가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시는 것도 귀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kddusw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4월까지 동네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출근하기가 힘들어져
> 원장님께 말하기 부끄러운 집안의 시시콜콜한 사정까지 말씀드려가며
>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 집이 넘어가서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니
> 후임자를 빨리 구해야 한다구요.
> 한시가 급한 일이라 일요일 저녁에 일부러 댁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 화요일날까지도 구인광고가 나가있지 않길래
>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 깜빡하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광고를 싣지 못했다고 말씀하더군요.
> 제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말씀을 드렸었는데
> 깜빡이라니..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 더이상 지체할수 없을만큼 피가 마르는 형편이라
> 죄송하다고...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물론 제가 잘못한다는것은 알았지만
>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왔다갔다하는 교무실에서
> 바로 안색이 돌변하여 삿대질과 험담을 하는데
> 솔직히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어쩔수가 없다고..
> 그리고선 학원을 나와버렸습니다.
>
> 저는 월급일자가 25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마지막 출근한 날은 4월 29일이었습니다.
> 평소 각 선생님들의 근무일자와 상관없이 매달 마지막날이나
> 그 달마저 넘기는것이 일쑤여서
> 그것을 불만삼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
> 한달이 지나서 미지급된 임금에대해 송금을 부탁하러
> 학원으로 연락하니 다른 선생님이 받으시길래
> 제 계좌번호를 남기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직접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몇번 연락을 했지만
> 수업중이라 연결이 안되더군요.
> 일주일뒤에도 입금이 안되어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 원장선생님의 남편분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 사정이야기를 드렸더니
> 아직 임금지불이 안되었냐면서..몰랐다고..
> 자기한테 계좌번호를 남겨주면 입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 그후 열흘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되어 있길래
>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 원장선생님이 직접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길래 다음날 아침 전화를 드렸더니
> 갖은 비방과 험담을 퍼부으며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몇번을 통화도중에 소리지르고 끊어버리길래
> 며칠뒤에 다시 학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 이제는 두분 다 송금은 못해준다
> 와서 받아가라고 하시는데..자신이 없습니다.
> 제가 잘못한것은 알지만 그토록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 당해야 한다면 그동안 욕먹은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 직접 만나서 얼마나 또 시달려야 하는지...
>
> 3달전에 선생님중 한분이 임금을 받은 그 다음날부터 종적을 감추고
> 출근을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말 나쁘게 맘먹었다면 저도 조용히 있다가 임금을 받고
> 결근을 할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 그래도 한동안 그분들 밑에서 일했던 인정이 있는데
> 그럴 수는 없는일이잖아요.
> 하지만 이제는 만나서 얼굴 맞대고 싶지 않습니다.
>
> 학생들에게서 벌금조로 몇백원씩 천원씩 모은걸
>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 그날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통에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임금중 그 만큼은 제하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 사기꾼이니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니 뭐니 하면서 몰아대는데 속상합니다.
>
> 만나고 싶지는 않으나 임금을 받아야하는 처지입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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