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0:04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정산한 것만으로 연월차휴가가 불이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귀하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종전의 연봉계약(계약직)에서 월봉계약(정규직)으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 또는 퇴직금을 재직도중에 중간정산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과 신규채용의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러한 신규채용의 절차에 귀하가 동의한것이라면 회사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퇴직과 신규채용의 절차없이 회사내부적인 방법을 통해 '발령'을 받은 것이라면 또는 근로계약형태의 변경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없이 계속됩니다.

2. 두번째 질의하신 '재계약을 맺을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충분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위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 하로자 합니다.
>
> 직종 : 계약직
> 급여 : 연봉제
> 계약기간 : 1년
>
>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정산 후 정규직 발령(근무 기간은 바로 연결됨)
>
> 직종 : 정규직
> 급여 : 월급제 ( 계약직이엿을 때의 경력을 인정받아 그위 호봉으로 월급받음)
>
> *근로 시간과 근무 내용은 동일함.
>
> 1.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연차 및 정규직 첫째번달 월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 합니다.
> 하지만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고 하여서 계속 근로기간까지 정산하엿다고 하기에는 너무
>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내용과 근로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은 정규직 발령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연월차 발생이 이렇게 되는것은
> 근로기준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
> 2. 만약에 업무 내용이 변경이 되었거나 급여가 크게 오르는 면서 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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