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42

안녕하세요. taffy02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께서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방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자가용 차량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제와서 차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으면 1) 원직복직과 함께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ffy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일은 우선 저의 어머니일임을 말씀드립니다..
>
> 저의 어머니는 3월 초부터 대학교 내의 기숙사 식당에서 일을
>
> 하셨습니다....
>
> 저의 어머니 친구분과 두분이서 200명..많을때는 400명의
>
> 식사를 두분이서 준비,담당하셨고요..
>
> 일이 매우 힘들고 작은 봉급이지만, 방학 중에는 그나마 조금
>
> 은 수월할 수 있을꺼란 생각에 두 분이서 계속 버텨 오셨고여.
>
> 물론 식당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셨다 하네여..
>
> 그런데 바로 어제..6월 20일 어머니의 퇴근길에
>
> 식당 측에서는 갑작스런 해고를 내렸습니다..
>
>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갑작스레 말이죠..
>
> 물론 이유는 방학 중에는 일거리가 적고 저의 어머님은
>
> 차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죠..
>
> 어머니가 출근을 하실때 기숙사식당이 산 중턱에 있는 관계로
>
> 학교 정문으로 식당 측 분이 차로 바래러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
> 참고로 저의 어머님 친구는 차가 있다는 관계로 해고를 당하시
>
> 않았고요..
>
> 학기중 바쁠때만 사람을 부리고..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
> 갑작스런 해고..여태까지 힘들게 참고 일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
> 되는 거죠??
>
> 물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방학 중에는 일을 못 할껏이라는
>
> 어떠한 말씀도 미리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
> 사람을 이용하고 우롱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네여..
>
> 제가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합니다..
>
> 꼭 성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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