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525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총 90일로써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의 유급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써 지급받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그 이하로 내려가면 당연히 위법이겠지만 그 이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의해 총 90일을 유급휴가로 하기로 정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와 무관하게 정해진 바대로 90일의 유급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의 "산전후휴가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법정 산전후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맞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의해 총 90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기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근기 68207-1165, '96. 9. 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52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질문내용 : 산전후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 문구 판단
>
> 2. 취업규칙 제51조 (출산휴가) : 여사원이 출산을 하는 경웨는 산전후의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 제56조 (휴가의영향) : 휴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제109조 (상여금) : 상여금은 일정한 시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 차등지급 할수 있다
>
> 제110조 (지급시기 및 지급율 )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11조 (중간입사자 및 퇴직자 지급) : 중간입사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지급한다.
>
> ※ 상여금에 지급시기 및 지급율 별도로 정한기준
>
> 1. 지급당월 15일(포함) 이전 입사자이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 2.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근무월수에 따라 적용할수 있다
>
> 3. 취업규칙상의 산전후출산휴가 90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 뜻이 아닌지?
>
> -> 출산휴가를 90일을 받고 임금도 90일치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령하고
> 고용보험에서도 별도신청하여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중수혜라
> 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합니다.
> (임금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는상태에서 90일치 지급됨)
>
> 취업규칙상의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해석부탁드립니다)
>
> -> 아울러 정기상여금도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라면 근무월수에 포함이 되는것이
> 아닌지 궁금합니다.
>
>
> -) 유급휴가에 대한 정의 ?
>
> -> 근무월수에 대한 정의 ? 출근,퇴근을 의미하는것인지
>
> 출산휴가을 다녀온지 9개월된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저로선 무지황당합니다.
>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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