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54

안녕하세요 skt1004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도산 및 폐업전 사직후 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다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 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화의개시의 결정·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원의 직권파산)이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이 기간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종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체불월급여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2. 따라서 3년이상의 퇴직금 또는 3개월분이상의 체불월급여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1) 가장 먼저 회사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함과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3년의 퇴직금과 3개월 월급여)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배당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에 소개된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t1004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의료법인으로 있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 근무일수는 6년2개월이며 현재 2달째 임금이 체불되었읍니다.
> 오늘은 1차 부도로 이미 병원에서는 오는 7월 25일 폐업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작년에 결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해 제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을 했으나 지급이 안됐으며
> 결혼으로 인한 집장만으로 어절수 없이 은행에 대출가지 받았읍니다.
> 이렇게 빛만 잔득 있는 상태에서 임금 체불로 은행 빛은 늘고 있고 실직에 위기에 있어
> 믿고 있던 퇴직금 못 받게 됐읍니다.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는 3년분 퇴직금 및 임금 이 보장된다고 하나 턲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 동료중 18년이상 근무하신 선배님은 한숨만 쉬더군요!
> 법인을 상대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 제가 들은 애기인데 도산 및 폐업전 사직후 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 신청을 하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분만
> 지급되는게 아니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다 지급해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신청후 매각하여 처리 한다던데 맞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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