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05

안녕하세요. brucep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관계법 중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한 임금의 인상요건은 무엇이며, 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상 "임금이 8% 인상"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군요. 만약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그 약정을 무시하고 정액임금인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니까요..

2.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단협과 관계없이 임금인상의 요건과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사항을 비조합원에게까지 부여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단협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어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도 하여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까지 효력 범위를 넒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협에 조합원자격이 없는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장직위나 차장직위가 단협에 의해 조합원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rucep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인상을 했는데, 차장,부장급이상은 급여가 너무 높아서 정률인상 대신에 모두 10만원씩만 임금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
>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임금인상이 8%로 정해졌다면
> 차.부장의 일괄 10만원 인상의 경우 어떤 부장은 5%인상이 되고, 급여가 낮은 부장은 9%인상이 되는 등 당사의 임금인상안 8%를 기준으로 급여가 상하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 8%를 넘어간다면 법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합의하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이 인상안을 미달한 금액인 경우 노동법위반이 안 될까요?
>
> 그리고 당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80%정도 가입되고 부.차장은 비조합원인데 그럼 부,차장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안받는관계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인상률을 무시하고 임금인상을 시키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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