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4: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인상을 했는데, 차장,부장급이상은 급여가 너무 높아서 정률인상 대신에 모두 10만원씩만 임금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당사의 임금인상이 8%로 정해졌다면
차.부장의 일괄 10만원 인상의 경우 어떤 부장은 5%인상이 되고, 급여가 낮은 부장은 9%인상이 되는 등 당사의 임금인상안 8%를 기준으로 급여가 상하로 배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8%를 넘어간다면 법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합의하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이 인상안을 미달한 금액인 경우 노동법위반이 안 될까요?

그리고 당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80%정도 가입되고 부.차장은 비조합원인데 그럼 부,차장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안받는관계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인상률을 무시하고 임금인상을 시키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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