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44

안녕하세요. cars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을 잡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를 통해 특정근로일(귀하의 경우 격주 토요일)을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합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2. 여름휴가도 마찬가지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내용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여름휴가가 있었던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할 수 없고(위 규정에 의하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를 쉬게 하는 것이지, 원래 쉴 수 있었던 휴가일을 연월차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근로일에 갈음하더라도 그 일수에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즉 원래 여름 휴가가 없던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근로자 대표와 하고, 예컨데 연차일수가 12개인 근로자의 경우 5을 연차로 갈음한다면 나머지 7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대체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ars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지 일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 저희회사의 여름휴가는 휴일을 포함해서 4박5일입니다..
> 토요일 격주를 시행하고 있구요..
> 월차는 토요일 격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 연차는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 여름휴가가 긴것도 아니구요..
> 여직원들 생리휴가가 있다고는 하나 암묵적으로 쓰는것을 못마
> 땅하게 생각합니다.
> 연차를 사용안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고
> 하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를 여름휴가 4박5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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