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ekl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부속문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노동부 근로감독업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야기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직장내에서 발생한 위법한 문제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갖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해달라라는 일종의 '수사요청서'이기 때문에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해볼수는 있을 것이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제보자(진정인)와 회사(피진정인)에 대해 각각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제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민주적인 직장질서의 확립은 내부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풀어나가서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한적은 틀거리내에서 서로간에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직접 진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권하고 싶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kl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관리직 사원 전체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이구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플러스섬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봉제 규정도 있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연봉제 규정도 무시된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해도 제출자의 신원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진정서 제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근로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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