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5:15
당사는 관리직 사원 전체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이구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플러스섬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봉제 규정도 있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연봉제 규정도 무시된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해도 제출자의 신원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진정서 제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근로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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