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1:49

안녕하세요 kim9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파업이나 각종의 쟁의행위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집단이 파업이나 각종의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참조) 즉,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교섭->노동위원회 조정->쟁의)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집단의 행동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와의 의견불일치로 쟁의까지 생각하시는 정도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9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
> 파업이나 기타 쟁의 행위가 가능한가요...
>
> 가능하면 어떠한 행동들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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