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u11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유급규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있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권이 있을 때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월차수당청구권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여름휴가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여름휴가가 존재했었는데 이제와서 그 기간을 여름휴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연차사용으로 갈음하는 것도 "특정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여름휴가로 존재하던 휴가를 연월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3. 다만, 월차휴가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만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3개월 연속하여 쉬는 달과같이 월의 전부를 쉰 날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고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11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한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연월차 수당을 한 번도 받지못해서
> 퇴직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기간을 연차일수에서 빼려고 하는데..
> 서면으로 합의한 일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그리고 동절기때 현장이 쉬면서 일년에 삼개월씩 두번을 쉬었는데
> 한 번은 급여를 재택근무기간이라 하여 80%만 받았고
> 두 번째는 100%를 받았는데
> 회사에서는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서 뺀다고 합니다.
> 급여를 다 받으면서 쉰 날은 인정할 수 있지만 80%만 받고 쉰날도 연월차로 대체해야하나요?
>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현장 사정상 쉰건데 연월차를 받을 수 없다는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아. 그리고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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