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3:25

안녕하세요. onehk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6월 21일이므로, 3월21일~6월20일까지 발생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3월21~3월31/4월1~4월30일/5월1일~5월31일/6월1일~6월 20일의 기간별로 임금을 산정하여 총합을 구해야 하므로, 3월과 6월의 임금은 그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3월의 경우 11일이므로, 116만원/30일 = 38,666.6이고 이에 11을 곱하여 425,333원입니다. 6월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최종 3월의 기간을 모두 더해주세요. 이때의 금액은 각종보험료나 세금을 제하기 전의 금액이 기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nehk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6월 21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었는데
>
> 4월 1일 ~ 4월 30일 = 116만원
> 5월 1일 ~ 5월 31일 = 116만원
> 6월 1일 ~ 6월 21일 = 116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마지막달도 다 채우지 않았지만 116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그렇다면 제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
> 그리고 위금액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계산을 할때는 세금을
>
>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107만원입니다.
>
> 3개월모두 107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일한지는 1년 1개월입니다.
>
> 실업급여계산법은 이사이트에서 알아서 계산할줄 알지만 저처럼 마지막달을
>
> 끝까지 채우지 않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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