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7:41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릴 사항은 근로자가 퇴사 사실을 일주일 전이나 보름전에 통보하여

회사측에서 업무인수인계등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달전에는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도 퇴사 30일전에는

통보하게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요..

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경고할 만한 법적인 제재나

합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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