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4:05

안녕하세요. kch024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로라하더라도 법정근로조건은 주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3.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일지라도 연차휴가, 월차휴가규정을 적용받는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월차휴가는 연속적인 24시간을 1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오전 8:00~오후6:00까지를 연차휴가로 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 ( 1986.12.17, 근기 01254-20024 )

4.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정하는 특별한 사업이 아닌 이상 24시간 2교대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상태라면, 연월차휴가규정의 적용을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으나 24시간 맞교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ch024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건물에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감시직 근무자는 근기61조에 해당하여 일반노동자와 근무시간 및 근무수당등등이 틀린걸로
> 알고있습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도
> 08:00~18:00까지 쉬고 다시 18:00~익일08:00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도 연차로 봐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주말이나 휴일엔 연차및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4시간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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