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에 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시직 근무자는 근기61조에 해당하여 일반노동자와 근무시간 및 근무수당등등이 틀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도
08:00~18:00까지 쉬고 다시 18:00~익일08:00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도 연차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주말이나 휴일엔 연차및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4시간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시직 근무자는 근기61조에 해당하여 일반노동자와 근무시간 및 근무수당등등이 틀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써도
08:00~18:00까지 쉬고 다시 18:00~익일08:00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도 연차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주말이나 휴일엔 연차및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4시간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