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4:29

안녕하세요. member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이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실상 도산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나 지급방법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회사가 경매진행 중이라면,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온전하게 전액을 청산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거나 회사측에게 직접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배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권리보다는 후순위로 물리지만,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저당권, 담보물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이며 이 최우선순위 변제부분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만 최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경매나 배당 등의 참여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서 가까운 출장소를 검색하시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mber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해부터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 및 상여가 체불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올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사정이 좋아지는 올 하반기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 미지급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이번달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 7월이나 8월부터 1차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람들 말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서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체당금)은 보장이된다고 하는데
> 이 말이 사실인가요?
> 그렇다면,
> - 현재 사측은 4년전 부도후 워크아웃중인데 경매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확률이 있나요?
> - 만일 이에 해당이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부분 지급이 된다면
> 어떤 절차에 의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 저의 근무일수는 7년이고, 미지급금으로 퇴직금과 임금 100% 그리고 상여 200%가 있는데
> 이 중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또한 체당금을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매가 끝난 즉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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