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재취업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 이로써,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력이 있을지라도 다시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업장 파산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1년전에 받고
> 현재 실업급여 신청일로 부터 딱1년이 되었습니다.
> 현재 이직한 회사도 파산위기에 있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실업급여 계산시....지금까지 낸 고용비용으로 계산이 되는건지...아님 조기취업비로 받은 그날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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