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6:33

안녕하세요 kiki315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이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회사이건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상태이건 그렇지 않았건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자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소는 어떠한 식으로든 알아야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소지 파악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ki3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달전에 비사업자에게 고용되어서 일당직으로 일은 한적이 있습니다.20일가량 일을 하다가 중도하차를 하였구요.밀린임금을 수령할려구 몇번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도 해보구 했는데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으로 3달이 지났네요.지금은 핸드폰도 착신금지를 신청해둔 상태라 상대방과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구요.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니다.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잊을까도 생각했는데 비단 저만이 아니라 착신금지까지 한걸루 보아선 다른사람의 임금도 체불한듯하구요.사업자라면 고발이라도 하겠지만 그도 아니구,..이젠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저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핸드폰요금 그리구 이곳저곳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일하였기때문에 교통비에다 정말 한푼이 아쉬운 지금은 모두 보상받고 싶은 심정이네요.상대방의 핸드폰번호와 이름밖에는 알고있지않구요.경기도 광주에 주거지가 있다는것 외엔 알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몇자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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