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7:57
안녕하세요. 3plus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사직까지 결심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름대로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민되고 마련되고 있기는 하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열쇠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귀하의 질문글 같은 상담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차후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근로자가 제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3plus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에 있는 글의 내용과 비슷한 경우인데 그 방법란의 글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부득이하게 글올립니다.
>
>
>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의 글..
>
>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회사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9개월간 지내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노환으로 아기의 보육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린인지??
>
> 저의 경우를 위의 내용에 더 첨부하면
> 회사에 근무한지는 9년정도 되고 아기는 지금 아직 돌이 안됩니다.
> 회사를 퇴직한 날은 올해 6월 초인데 지금은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를 내주었는진 모릅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한 걸 지금 알았기에 사업주가 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회사라 해주었을 것 같기도
> 한데... 만약 안해줬으면 14일이 지난 지금 내면 안되는지요??
> 아기를 6개월 가량 봐주시던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못 봐주시기에 보육시설에 맡길까 하고 금액을 물어보니
> 돌도 안된 아기고 얌전한 아기가 아니라 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80만원정도 부르길래 아예 엄두도 못내 퇴직했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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